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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202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혜택,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총정리

by Hi Rosie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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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들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이 있는데요. 올해 2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이 정책의 신청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데요. 

 

이 사업은 매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총 2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1차를 시작으로 2024년 2월 26일 부터 2차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연령, 소득, 자산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를 충족해야합니다.

 

 

 

1. 청년 기준

-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 ~ 2005년)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없을 경우, 가입 후 신청 가능)

 

 

 

2. 지원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면서 월세가 70만원 이하인 집만 지원이 가능

-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 값이 90만원 보다 낮은 집이라면 지원이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x5.5%)/12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신, 입실서와 기숙사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합니다.

 

 

 

3. 청년소득재산 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이어야하고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는 재산으로 포함되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구 수 당 기준중위소득 60%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예를 들어, 위의 표를 토대로 1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사람은 월 소득 1,337,067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한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사업소득은 30%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은 70%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다면 30%는 공제후 70%인 70만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잘 계산해보신 후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4.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

원가구란, 청년 가구와 부와 모를 모두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원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이 4억 7천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가구 소득도 마찬가지로 근로사업소득 30%는 공제 후 소득으로 반영되므로 총 소득의 70%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가구 재산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 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위한 부채는 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구 수 당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하지만, 예외로 원가구 고려하지 않고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 했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30세 미만인 사람 중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또한, 모든 기준이 해당되어도 지원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부모, 형제자매 등이 2촌 이내 가족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이미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청년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고해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기간이 넉넉하고 최대 12개월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미 1차에서 월세를 지원받고 있다면 종료된 후 바로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

24.2.26 ~ 25.2.25

 

지급기간

24.3 ~ 26.12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지원이 가능한지 모의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오프라인으로 방문 신청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2. (기숙사의 경우) 기숙사 입실서 영수증

3. 최근 3개월 월세 납부 증빙 서류(통장거래내역 등)

4. 청약통장 사본

5. 부채 증빙서류

 

 

 

 

 

혹시, 확정일자가 불가능한 사유가 있다면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최근 계약을 해서 월세 이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최소 1회 납부했다는 증빙을 위한 월세 치에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받던 중 이사가게 될 경우 전입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15일 내에 변경 신청을 하면누락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가 20만원보다 적다면, 월세 값만 지원이 됩니다.

 

지급되는 날짜는 매월 25일 입금이 되고 공휴일의 경우 전날 입금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을 경우 중복지원이 가능한데요. 대신 월세에서 주거급여를 뺀 차액만 청년월세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1&wlfareInfoReldBztpCd=01

 

 

또는

 

 

콜센터: 1600-0777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주시니 필요하다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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