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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별 신청조건 및 혜택, 취업성공수당 등 상세정리

by Hi Rosie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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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자들이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 활동과 생계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의 신청 조건 및 혜택과 추가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들이 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구직자들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해 일정 금액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들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취업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II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 1유형 신청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건심사형은 다음과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15~69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있어야 함 

 

 

선발형요건심사형에서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아래와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15~69세
소득 18세~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중위소득이란?
소득의 중간값. 즉,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말한다. 
정부는 중위 소득을 기반으로 국민의 가구 소득 중간 값인 기준 중위소득을 공개한다. 2023년 기준 1인가구 207.8만원, 2인가구 345.6만원, 3인가구 443.5만원, 4인가구 540.1만원, 5인가구 633.1만원, 6인가구 722.8만원으로 발표했다.

중위 180%이란?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의 1.8배 소득을 벌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중간 값은 2,077,892원이므로 여기에 1.8배 곱한 3,740,206원보다 낮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도 가구원 숫자별 60%, 120%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60% (원) 기준중위소득 120% (원)
1인 가구 1,337,067 2,674,134
2인 가구 2,209,565 4,419,131
3인 가구 2,828,794 5,657,588
4인 가구 3,437,948 6,875,896
5인 가구 4,017,441 8,034,882
6인 가구 4,571,021 9,142,043
7인 가구 5,108,996 10,217.993
8인 가구 5,646,971 11,293,943

 

 

 

 

국민취업 지원제도 2유형 신청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구직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 을 제공합니다. 1유형과 다른점은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준다는 점입니다.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건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특정계층 15~69세 무관 무관 무관
청년 18~34세 무관 무관 무관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무관 무관

 

*특정계층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비주택 거주자,북한이탈주민,신용회복지원자,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위기청소년,구직단념청년,여성가구주,국가유공자,노무제공자,건설일용직,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미혼모(부)ㆍ한부,청소년부모,기초연금수급자,영세자영업자,산재 장해자,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2024년도 가구원 숫자별 100%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원)
1인 가구 2,228,445
2인 가구 3,682,609
3인 가구 4,714,657
4인 가구 5,729,913
5인 가구 6,695,735
6인 가구 7,618,369
7인 가구 8,514,994
8인 가구 9,411,619

 

 

 

2유형에서 제공하는 취업활동비용은 3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별로 참여수당이 지급됩니다.

단계 조건 지원금 비고
[1단계]
진로탐색
일주일에 1번 최소 3회 이상
직업상담사 분과 상담진행
참여 시 월 최대 25만 6천원 지급  
[2단계]
직업훈련 단계
직업교육 참여  1일 출석 18,000원
한달 최대 15.6일로 계산

월 최대 284,000원을 6개월 간 지급
원치않을 경우 건너뛰고
3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3단계]
취업지원
취업 알선 및 첨삭 등 최대 6만원 지급  

 

 

 

유형 별 지원 내용 -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단

[1유형, 2유형 공통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1. 상담 및 진로를 통해 취업 역량을 파악하고 취업지원 경로를 설정해줍니다.

2. 직업훈련, 일 경험, 창업, 해외취업 및 복지 프로그램(생계, 의료, 금융,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줍니다.

3. 구직 활동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집중취업알선을 진행해줍니다.

 

 

 

 

[1유형 생계지원]

1.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원(최대 40만원)을 추가지원 해줍니다.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2.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3개월 내 취업시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를 지급해줍니다.

3.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2유형 생계지원]

1.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을 지급해줍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지급 / 직업훈련 참여수당: 6개월간 월 28.4만원 지급해줍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내 취업시 50만원 지급해줍니다.

3.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60%이하 및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지급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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