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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2024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전환, 혜택, 출시일, 비과세, 소득공제,가입 은행 등 총정리

by Hi Rosie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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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청약 통장이 2월에 출시됩니다. 최고 이율 4.5%로 저축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과 결혼, 출산 등에 따른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통장의 가입 조건과 혜택, 필요 서류,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청약 통장 상품입니다. 이 통장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최고 이율 4.5%로 저축할 수 있고,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이나 출산 등에 따라 추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더 좋아졌는데요. 어떤 혜택들이 더 좋아졌는지 한번 볼까요?

 

 

 

 

1. 높은 이자율과 세금 혜택: 이 통장에 가입하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라면 최고 이율 4.5%로 저축할 수 있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지원하고, 소득과 만기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3.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에 따른 추가 금리 인하: 이 통장과 대출을 이용한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등 생애의 중요한 시점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 결혼 시: 대출 금리가 0.1%포인트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2.5%였다면, 결혼 후에는 2.4%로 낮아집니다.
  • 첫 출산 시: 대출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2.4%였다면, 첫 출산 후에는 1.9%로 낮아집니다.
  • 추가 출산 시: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금리가 1.9%였다면,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1.7%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1.5%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혜택은 대출 금리의 하한선인 연 1.5%까지 적용됩니다. 즉, 대출 금리가 1.5%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세~34세 사이 무주택 청년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의 만 19세~29세 사이 무주택 청년
이자율 최고 이율 4.5% 최고 이율 4.3%
납입한도 월 최대 100만원 월 최대 50만원
대출 혜택 분양가의 80%까지 2.2% 주택담보대출 가능 분양가의 70%까지 3%대 주택담보대출 가능
추가 혜택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금리 인하 혜택 x

 

 

 

 

비과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이자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일부가 연 500만 원, 월 6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이는 시중 적금 대비 1.5% 포인트 높은 자산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택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은 최대 24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과세표준이 될 연 소득에서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을 줄여줍니다.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격: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가입됩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여부?

기존에 이미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일반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 방문 전환: 기존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전환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증명서 등입니다.


2. 온라인 전환: 신한은행의 경우 모바일 앱을 통해 전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앱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신한 쏠 (SOL) 앱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환 시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회차, 납입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며, 전환 후 입금된 금액부터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전환 후 납입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가입: 본인의 신분증과 최소 입금액 2만 원을 가지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가입: 공인인증서와 최소 입금액 2만 원을 준비하고,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 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특별한 지원책입니다. 이 통장의 가입 조건과 혜택, 필요 서류, 전환 방법 등을 잘 숙지하고,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내년 2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정부24나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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