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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정보

2024 연말정산 쉽게 한번에 이해하기

by Hi Rosie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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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라면 매년 초에 '연말정산' 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회사에서 시키니까 그냥하고 돈이 더 들어오면 좋고, 돈을 더 내라하면 짜증나고..이런 경험한 적 있으시죠?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최대한 합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공제받도록 계산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연말 정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연말 정산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즉 공제를 많이 받는다면 내야하는 세금이 더 줄어드는 것.

 

 

 

 

 

 

연말정산?

 

소득이 있으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게 바로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이 신고를 해서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그 전 해에 본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고, 근로자의 경우 직접할 필요없이 회사에서 근로 소득을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생소할 것입니다. 원천 징수회사가 월급을 지급해주기 전에 급여에서 임의로 소득세를 떼서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달 받은 월급에서는 원천적으로 징수한 세금(소득세)을 빼고 받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직접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거죠.

 

따라서, 이 매달 떼는 소득세는 내 연봉에 따라 임의로 떼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양 가족이나 소비 패턴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므로 연말에 이것 저것 따지고 계산해서 진짜 내가 내야하는 세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 저것 공제받을 것들도 따져서 계산했을 때 내가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내야할 세금이 낮다면 돈을 더 돌려받게되고, 이미 낸 세금보다 실제 내야할 세금이 높다면 돈을 더 내야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기 전에 세금 계산방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같이 해봐요!

 

세금액은 과세표준 x 세율을 한 값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며 밑에 표와 같이 국세청에서 그 기준 값에 대한 세율을 제공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내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2번째인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1400만원에 대한 세액은 1400 x 6% = 84만원이 되고 이 세액을 뺀 4000만원 - 84만원 = 3916만원에 대한 세액은 3916 x 15% = 587.4만원이므로 총 세금액은 84만원 + 587.4만원인 671.4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총 세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것이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것이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온 산출 세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세액 공제입니다. 과세 표준을 깎아주니 내야할 세율도 적어지고, 산출 세액 자체도 깎아주니 내야할 세금이 적어지니 공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건데?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는 내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고 세액 공제는 세금을 할인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율을 곱하기 전 빼주는 금액을 소득공제! 세율을 곱하고나서 빼주는 것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고 실제 내야하는 세금이 결제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공제, 특별소득공제 등등) = 과세표준

 

일상생활 하는데 이정도는 쓴다 싶은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빼주는 것이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서 다른 소득공제들을 뺴게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위에 표에서 봤듯이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낮아지니 소득공제 받아서 과세표준을 내리는 것이 좋겠죠?

 

소득공제에는 아래와 같은 공제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나 스스로도 나를 부양하는 것): 인당 150만원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집사려고 돈 빌린 것도 공제 가능, 주택마련하려고 청약 저축 넣은 것도 무주택자라면 공제 가능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등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데?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내야할 세금)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내가 실제 내야할 세금)

위에서 나온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산출세액이고,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빼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위에서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세액에 대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해요. 

 

세액감면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중 34세 이하 청년이면 90%감면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로는 

  • 7세이상 자녀, 출산 혹은 입양 자녀 있을 경우
  • 연금저축, irp -> but, 중도해지하면 가산세를 받게되기 주의!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 있습니다.

 

주의할점! 다른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서 또는 산출세액이 낮아서 결정세액이 0에 가까우면, 아무리 연금저축에 넣어도 더이상 받을 세액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받지 못해요. 또한 계좌이체로 입금한 월세 내역이나, 의료기기 구매 영수증, 안경, 렌즈 구입비, 기부금 등은 직접 제출을 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 모든 계산을 하고 나면 나오는 금액이 결정세액 즉 내가 내야하는 세금의 총 금액입니다.

 

근데 우리 이미 매달 월급받을 때 세금을 냈잖아요? 이걸 기납부세액 이라고 합니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한 값이 + 이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 이면 환급을 받는 것이죠.

 

예를들어 결정세액이 100만원 나왔고, 1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세금을 냈다면 120만원으로 기납부세액이 20만원이 더 많으므로 2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누락으로 환급받지 못했어요..못돌려받나요?

아니요. 누락되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연말정산경전청구 제도를 통해 다시 청구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락이되서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5년전꺼 까지 모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회사가 망해서 사라졌을 경우와 같이 연말정산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했다면 경전청구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접속해서 한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 읽고나면 어떻게 공제를 더 받아서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 =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을까 란 생각이 드실거 같습니다. 내용이 길어질거 같으니 다음 편에서 합법적으로 공제를 더 많이 받고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들고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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